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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부 아동복지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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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부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을 개선하고 공적 개입이 강화됩니다.

 ○ 기존  -  출생 미신고 아동이 국가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한 자료 준비 및 입증에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,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 등 신속한 보호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

 ○ 개선  -  출생 미신고 아동의 경우 유전자검사 전이라도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등(서류 절차 완화) 현장조사 후 아동수당, 부모급여, 보육서비스, 양육수당 등 복지혜택 수급자격 인정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
출생 미신고 아동의 경우 유전자검사 전이라도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등(서류 절차 완화) 현장조사 후 아동수당, 부모급여, 보육서비스, 양육수당 등 복지혜택 수급자격 인정

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지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


​미혼부 자녀의 경우 유전자 검사 전이라도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 신청서 등 법원 절차 개시서류(법원 소장 및 접수증명원), 현장조사 후 아동수당, 부모급여, 보육서비스, 양육수당 등 복지혜택 수급자격 인정

*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유전자검사결과 및 법원신청결과는 추후 제출하되, 출생신고 완료전까지 매분기 아동양육상황 확인

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 시,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.



 ○ 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 시 지자체의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 강화방안 마련 추진

    * 현재 지자체(시군구 및 주민센터) 가족관계 등록 담당 부서 중심으로 대응 중이며, 아동보호 담당 부서의 체계적 대응 매뉴얼 부재


  ○ 출생 미신고 사유, 원가정 및 아동 특성 등을 고려한 개입·대응절차 마련 추진

​이렇게 좋아집니다.


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복지·보호서비스 확대로 아동양육가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

[출처] 미혼부 아동 복지 강화|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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